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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33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장과 배석판사, 참여관 등이 재판 진행에 앞서 전자장비를 시험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법정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변론 당일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이 전자기록을 보며 재판을 진행한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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