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클리닉]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제품, 7일 이내면 청약 철회 가능

입력 2011-05-28 15:01:49

Q: 전신마사지 할인쿠폰을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했다.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했지만 예약이 안 된다고 하여 이용하지 못하다가 사용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하니 마사지 업체와 소셜커머스 업체 모두 거절한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나?

A: 위 사례처럼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관련 은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이내에 소비자가 사용을 못하였다면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현금이나 서비스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소셜커머스로 한우 스테이크를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방문하여 이용해 보니 광고와 달리 반값이 아니라 원래 가격에서 30%를 할인하여 판매를 한 것이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

A: 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잘못 기재한 광고내용을 믿고 구입한 것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 17조(청약 철회 등)에 의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날 또는 서비스가 개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이나 해약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TIP: 소셜커머스 이용 시 주의사항

1) 소셜커머스 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2) 소셜커머스 업체 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자의 정보(통신판매업 신고 유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등)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3) 대금을 받고 이용권 등을 배송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후기와 상품정보 등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가급적 대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으로 바로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에스크로제를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4)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에 환불 유무, 쿠폰의 사용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5) 할인쿠폰의 가격을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중판매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한 뒤 구매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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