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가능한 종소세,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폭탄

입력 2011-05-28 15:03:55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데드라인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현명하게 계산하면 세(稅)테크도 가능하지만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종소세 신고 대상자 550만 명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507만 명과 비사업자 43만 명으로 총 550만 명이다. 지난해 522만 명에 비해 5.4% 증가했다.

종소세는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근로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소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월세수입자(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 임대소득), 두 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금'위약금 수령자 등은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금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다.

◆종소세 이렇게 계산하세요

종소세를 계산하려면 지난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해야 한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때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인적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출된 세액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공제내역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총 결정세액이다.

지난해 총 수입이 2억원, 필요경비를 1억8천만원 쓴 개입사업자가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이고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을 뺀 19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이 과세표준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285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다시 공제내역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는 세(稅)테크

종소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 5월이 적기다. 5월 내에 신고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를 하는 김미연(34'여) 씨는 연말정산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이 신청했다. 남편의 연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남편은 환급을 받았지만 김 씨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나눠 다시 신고하면 김 씨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변경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우선 김 씨의 남편은 과다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세무서에 과다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31일을 넘길 경우 매일 가산세가 추가 된다. 남편이 신고를 한 뒤 추가 공제 세액을 납부하면 김 씨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남편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던 자녀 1명을 취소하고 대신 김 씨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 추가로 2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배우자가 중도 입사, 퇴직 등으로 지난해 연봉이 적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면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또 아버지와 자녀가 둘 다 근로소득자고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연봉이 낮은 쪽에 신청해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추가환급이 된다.

◆잘못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폭탄

대상자가 해당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무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에 따라 연리 10.95%를 곱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본인이 신고 대상자 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국외에서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종소세 신고를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사업'금융 등의 소득만을 신고하거나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다. 또 기부금 공제, 개입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은 공제 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수입만 신고를 하고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제역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살처분 시점이 2011년이면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8월 1일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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