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연봉제는 위헌" 국공립대학교수회 헌법소원

입력 2011-05-27 11:05:5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27일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성과급적 연봉제를 강제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또 제22조1항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는 '연봉제 적용대상인 교육공무원의 성과 연봉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모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이 전혀 없음에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교수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문 연구와 교육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연봉제는 성과 위주의 비학문적 경쟁을 조장해 대학의 교육 역량이나 연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달 2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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