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이달 30일 대구법원 제33호 법정에서 민사전자소송에 따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전자소송이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작된 뒤 전자소송으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은 전자소송의 정착을 위해 전자소장이 접수된 15건 중 1건에 대해 30일 오전 10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이날 첫 민사전자소송 재판 시작 전에 전자장비의 시험운영을 할 계획이며,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재판을 참관할 방침이다.
전자소송은 재판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소송제도다. 온라인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하면 재판부가 이 자료들을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띄워, 원고'피고와 함께 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재판이 진행될수록 두꺼워지는 소송 서류와 참고 및 증명자료들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이어 이달 2일부터 민사재판에 전자소송을 도입했으며, 내년 5월부터는 가사와 행정, 도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소장은 물론 재판 중에 필요한 자료들이 생겨도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자료 제출로 인한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며 "또 소송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재판 진행상황과 상대가 제출한 자료들을 언제든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판결문도 빨리 받게 된다"고 전자소송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에는 25일 현재 민사합의 13건, 민사단독 47건, 민사소액 41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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