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공사 불공정 입찰 사실확인 나서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이하 울진원전)가 원자력발전소 설비 공사를 하면서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 입찰을 벌였다는 의혹(본지 2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울진원전도 자체 감사에 나섰다.
울진원전은 지난해 12월 완공한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해당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울진원전 측은 이번 공사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울진원전 측은 "재하도급은 명백한 불법으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일일이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관리감독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와 유사한 사례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진원전은 또 원자력발전소 내 신사옥 에어컨 시공 공개입찰에서 특정업체의 신기술 품질인증 보유에만 점수를 줬다는 불공정 입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불공정 입찰 의혹의 핵심인물인 A(43) 과장이 조달청에 입금할 자재대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이달 20일 이후 잠적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정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울진원전의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입찰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들어갔으며, 다른 공사에서도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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