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빌려준 사람만 11명… 대구시의원 파장 확산

입력 2011-05-23 10:45:07

원리금 규모 총 50억 이를 수도

초등학교 동창에게 2억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대구시의원 A씨(본지 20일자 4면 보도)에 대해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A의원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A의원에게 4억원과 1억원을 각각 빌려줬다고 주장한 B씨와 C씨가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다. 잠적했던 A의원은 친정 쪽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빌렸나=A의원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A의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을 빌린 친인척을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 돈을 빌린 사람은 11명가량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 동기 3, 4명과 전 대구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억원 이상 고액을 빌려준 사람은 5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의 남편인 S 씨는 "급하게 갚아야 할 사람은 11명 정도인 것 같다. 현재 경찰에 고소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의원 지인들은 A의원이 빌린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며 5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직 B 대구시의원도 관련(?)=A의원이 2009년 B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주 2%의 '고리'(高利)를 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의원 남편 S모 씨는 "아내가 2009년 4월쯤 당시 동료 의원이던 B 전 의원으로부터 주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10억원을 빌렸다"며 "매주 2천만원의 이자를 주었고 한 달에 8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B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1년이면 원금과 맞먹는 9억6천만원을 주는 셈"이라고 했다. S 씨는 "아내가 B 전 의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마구 돈을 빌리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B 전 의원이 이자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주 2%의 이자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리다. B 전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B 전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디에 썼을까=A의원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북부경찰서에 고소를 한 피해자는 "2009년 A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 확장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사무실과 현재 사무실이 규모가 같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거자금설과 관련, 돈을 집중적으로 빌렸던 2009년이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가 있기 훨씬 이전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남편 S 씨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2006년 사채로 1억8천만원을 빌린 돈에 이자가 계속 늘어났고, 이를 한번에 갚으려고 B 전 의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며 고리의 이자 때문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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