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 비서관·당원협의회장에 5천만원 부과
상주시선관위는 지난 3월 말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뒤 성 의원 측(비서관과 당원협의회장 등)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 112명에게 그날 먹은 음식값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인당 6천원선의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 23명에게는 각각 18만6천900원, 1인당 3만원선의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4명에게는 각각 89만3천4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5천여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는 것.
선관위는 성 의원 비서관과 면지역 당원협의회장 등은 지난 3월 22~25일 마을별 의정활동보고회를 연 뒤 4회에 걸쳐 식당에 주민 110여 명을 초청, 음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 의원의 비서관 C(4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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