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 방치논란(본지 3일, 13일자 보도)을 빚고 있는 영주 S노인요양시설 환자 최모(76'여) 씨가 안동의 B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6일 오후 2시쯤 급성호흡부전증상(병원 진단서)으로 숨졌다.
최 씨는 3월 21일 S노인요양시설에서 고열과 구토증세로 인근 안동의 A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폐렴과 폐부종 판정을 받았으나 다음날 대퇴부 골절상까지 추가로 발견돼 4월 6일 안동의 B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환자가 요양시설에서 뼈가 부러진채 방치돼 왔다"며 관리 잘못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고, S노인요양시설 측은 "할머니의 경우 평상시 누워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골절상을 입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환자가 숨지기 전인 12일 영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S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경위와 시기, 관리부실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유가족과 병원, 시설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