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 의사 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2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달 말까지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가진 시민위원을 온라인(www.soo.go.kr/gimcheon/indox.jsp)을 통해 모집한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개월 간이다. 위원은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보고 의견을 개진하며 검사는 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한다.
정석우 김천지청장은 "중요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창구 여부 등에 대해 시민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검찰 결정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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