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S노인요양시설 환자의 골절상 방치 의혹(본지 3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경찰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원실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S요양시설 간병사 등 관계자와 대퇴부 골절수술을 한 안동의 A병원 측으로부터 의사 소견서와 X-레이 판독결과 등을 제출받아 최모(76'여'장기요양 1급) 씨의 대퇴부 골절상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특히 최 씨가 치매 증상과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요양원 측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요양시설 측은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어 골절 사실을 알았으면 방치할 이유가 없다"며 "최 씨가 요양시설에 있을 때는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다. 골절 사실은 병원으로 이송 후 이틀 후에 병원 측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1일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열과 구토증세로 인근 안동의 A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폐렴과 폐부종 판정을 받았으나 다음날 대퇴부 골절상까지 추가로 발견돼 4월 6일 안동의 B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영주'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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