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현대…시민단체 소송단 구성 본격화
구미광역취수장 가물막이 붕괴로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칠곡'김천지역 주민 및 기업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본격 나섰다.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가칭 '구미 단수피해 시민 공익소송단'을 구성한 뒤 법률대리인을 정하고 시민들에게서 위임장을 받아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구미지역 아파트자치회나 상인회, 자생단체 등을 통해 소송인 모집에 나섰으며, 20일쯤 1차 모집인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이달 10일부터 구미시와 수자원공사 등에 단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돼 13일 오전 현재 4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 경북삼일(대표 백영기 변호사)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기로 하고, 1차로 1천 명의 소송 참여자를 모아 소송에 들어간 뒤 추가 소송인단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백영기 변호사는 "구미시는 수돗물 공급자로서 시민 및 기업체에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장 관리를 못한 책임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단수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구미시의회는 시민 소송과 별개로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김수민 시의원은 곧 시민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구미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손해배상금액으로 개인당 10만원 안팎을 예상할 경우 560억원 정도이고, 기업체 손해배상금액까지 합하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만 배상을 받는것 보다는 시민합의기구를 구성해 배상기준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구미시 수도요금에서 감액하는 것이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8일 단수사태 이후 5일 만인 12일 밤부터 구미 전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이 완전 정상화됐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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