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묻지마 칼부림'

입력 2011-05-12 11:04:31

30대, 여성들에 흉기 휘둘러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길가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달 6일 길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L(3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쯤 달서구 이곡동 성서우체국 앞 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K(22) 씨 등 여성 2명에게 다가가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사건 현장에 두고 간 우산 손잡이에 남겨진 지문을 감식해 L씨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수일간 탐문 수사 끝에 인근 식당에서 L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L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관광을 하던 미국인 여성(48)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명동 거리에서 주일 미국대사관 여직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잡고 흉기로 3차례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다행히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있어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경찰은 L씨의 차량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점과 흉기를 구입한 철물점 등을 확인해 L 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L 씨는 경찰에서"옆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다"며 "그냥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L씨는 고교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강'절도 행각을 반복하며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며 지난 2009년 진주교도소 수감 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L씨는 특별한 범행동기 없이 흉기를 휘둘렀으며 순간적인 살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했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L씨가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면 이같은 '묻지마식 칼부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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