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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톨게이트와 포항시 남구 이동을 잇는 도심 진입도로의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9일부터 남구 이동 남양산업 앞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제한 속도는 급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민원에 따라 단속 속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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