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농촌 지원 특화상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빠뜨릴 수 없다.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이 상품은 정부의 보조금과 가입 농가의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모아 뒀다가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과수 재해의 경우 총 보험금 규모가 776억원으로 농가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 189억원의 4배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충남의 한 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보험료 17만원을 내고 강풍 피해로 손해를 입어 4천51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농협은 또 각종 농어민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농가 소득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농촌환경개선자금, 축산발전기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출 조건이 일반 금융권에 비해 유리한데다 대출 대상과 지원 용도도 훨씬 광범위하다. 이 같은 이유는 대출금의 조달 재원이 시중 은행보다 다양하기 때이다. 농협이 농어민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재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자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자금), 차관자금, 각종 기금, 농협자금(중앙회자금, 상호금융자금) 등 다양하다. 농협은 현재 정책자금으로 농업분야에만 18조8천365억원을 대출해 준 상황이다.
경북을 비롯해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협은 최근 구제역 및 AI 피해 농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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