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서 '부인이 예금인출' 고민
부산저축은행 부실감독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금융감독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숨진 경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오후 부산시 남구 대연동 모 아파트 1층 현관 인근에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인 김모(43) 씨가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23층과 24층 사이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출근해 근무하다 오후 4시쯤 양복 상의와 휴대전화를 둔 채 외출했고 50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아내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다음날인 지난 2월 18일 부산2저축은행을 찾아 자신과 자녀 명의 예금 5천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에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직원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내부지침에 따라 부인이 정상적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자진 신고했고, 저축은행 사태가 확대되자 구설에 오를 수 있다며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산지원 측은 "김 씨는 3급 중간 간부로 내부 경영부문 기획업무를 맡아왔다"며 "부산저축은행 업무와 김 씨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명문대 출신으로 회계사인 김 씨는 3년 전 금감원 부산지원으로 발령받았으며, 평소 우울증 등의 특이한 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영철기자 busan516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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