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위반 노희찬 섬산련회장 벌금 110만원 선고

입력 2011-05-04 00:19:04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일 연간 후원 한도를 넘거나 남의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찬(68)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게 벌금 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 회장을 역임했던 노 씨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에게 국민 1명이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규모(2천만원)를 초과한 2008년 5천200만원, 2009년 4천200만원, 2010년 7천8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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