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9일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 등 37건의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를 취소했다. 의결정족수 미달을 우려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1일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지 않았던 윤리위가 사실상 동료의원 징계안 처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강 의원 징계안은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며 "의원들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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