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박정대 판사는 27일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은 Y(59) 씨가 한의사(7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는 뜸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도 병원보조인을 통해 뜸 치료를 하게 해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다"며 "이후 병원을 찾은 환자의 화상 정도를 보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상처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도 뜸 시술 후 화상을 입었지만 이후 치료를 게을리해 상처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Y씨는 2009년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팔에 쑥뜸 치료를 받은 뒤 2도 화상을 입고 자가피부 이식수술 등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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