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경북 영주)은 매일신문 26일자 6면 '전관예우 금지, 검사까지 포함해서야' 기사와 관련 "전관예우 금지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찬성했으며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검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올라온 전관예우 금지법안 원안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시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구분 없이 자신이 근무한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수정안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 의원처럼 법원과 검찰을 동일 기관으로 볼 경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은 별개 기관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임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관예우 금지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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