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경북 영주)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전관예우'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반대했다. 장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 출신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인 점을 감안,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자칫 과잉 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전관예우를 봉쇄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검사 출신까지 전관예우 금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검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검찰 출신의 집단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서울지검과 고검을 거쳐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후 2003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2004년 국회에 진출한 검사 출신 재선 의원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26일 자신의 주장 근거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사에 대한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법정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판사와 검사는 모두 한 통속이라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일부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검사와 판사들 간의 교류가 밀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법원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긴장관계가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면서도 "사법개혁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장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안대로 관련법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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