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2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뒤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또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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