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맞이 제정비 불법광고물 꼼작마 !

입력 2011-04-23 12:06:51

행정안전부의 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합동정비반을 편성하여 23개 시․군의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25일부터 29일까지 도, 시·군,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야간합동정비를 시행한다.

중점정비대상은 도로(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음란․퇴페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 등이며, 합동정비기간중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재춘 경북도 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나 갈 것이며 광고주 및 제작업체 등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어 옥외광고물 자율관리 거리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범적인 자율관리지구는 머물고 즐기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에는 경주시 최대 번화가인 성건동․중부동 주변 거리에 대해 경상북도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입간판, 에어라이트, 음란․퇴폐 전단지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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