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3명 문책·시공사에 증액 공사비 감액
대구환경시설공단 산하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고화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대구시 자체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22일 대구시의회에 보고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대구시 건설본부가 아닌 환경시설공단에 위탁발주해 시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30억원 정도 증액변경하고 공사를 추진했고 착공 후 정밀안전진단 지연으로 소화조보수공사를 제 때하지 못해 공기연장으로 인한 해양투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사비(배관설치비용) 4억6천900만원을 부당하게 탈황 설비 증설 비용으로 대체했고 시설 용량의 10%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환경시설공단에 기관경고, 책임감리사에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환경시설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비롯해 전직임원에 대해서는 청렴의무 위반행위 확인시 형사고발 등을 별도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부적절하게 설계 변경하여 증액된 19억4천900만원을 감액하고 시공사에 대해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20억원 등)에 대해서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부실시공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던 양명모 대구시의원은 "환경시설공단의 전직임원에 대한 감사결과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사 준공 및 정상운영 때까지 시의회 차원에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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