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수십억원 상당의 상수도 확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내세웠던 업체 수주실적과 시공능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천군이 우수업체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던 3년간 수주실적이 20여억원 규모로 밝혔던 수의계약 업체가 턱없이 부족한 수주실적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천군은 최근 총 사업비 49억5천300만원을 들여 구제역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호명급수구역확장 공사 및 취수장 4개 사업을 '수주실적과 시공능력, 신인도' 등의 내부 평가 지침을 만들어 우수업체를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뽑기식 수의계약을 했다.
일반(종합)건설 가운데 예천군이 수주실적 20억원 규모라고 밝힌 A업체가 사업비 24억9천500만원의 '호명급수구역 취'정수장 공사', B업체가 13억6천100만원의 '호명급수구역 형호지구 공사'를 뽑았으며, 상하수도 전문건설 C업체가 7억3천500만원의 '호명지구 공사', D업체가 3억6천200만원의 '본리지구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수주실적이 전무하고 2009년 5억2천200만원, 지난해 1억9천200만원 등 최근 3년간 7억1천400만원에 불과해 예천군이 밝힌 수주실적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인도 평가 등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돼 수의계약한 B, C, D업체들도 시공능력은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특정업체를 찍어주기 위해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 '적격심사 선정에서도 비중이 없는 신인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은 발주기관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핑계'라는 등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업체 대표는 "수주실적과 시공능력은 같은 내용인데도 평가 항목을 달리한 것은 수주실적이 부족한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 시공능력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각종 사고 등으로 과태료,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시공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사 계약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 예천군은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천군은 수의계약을 위한 업체 평가에 대한 점수 배정 방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수의계약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점수배정 방식을 공개하면 더 시끄러워진다"며 "가장 적합한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점수를 배정해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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