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유원지 상가 업주·소유자 거센 반발
대구 수성구청이 수십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영업을 해 오던 수성유원지 일대 상가들에 대해 불법 증개축 단속을 벌이자 임차인과 상가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성유원지 내 상가 소유자인 김모 씨는 지난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다. 세입자는 커피전문점을 개점하기 위해 내부 수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불법 증개축이라며 내부 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들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구청의 행정 처분에 세입자도 난감했지만 소유자인 김 씨가 더 분노했다.
그는 "부친 때부터 30~40년 동안 상가를 임대해 왔는데 구청이 지금껏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불법 증개축한다고 행정 처분을 하면 수성유원지 일대에 문제 없는 상가는 한 곳도 없다"며 "계도기간을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행정 처분을 내린다면 누가 따르겠느냐"고 반발했다.
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성유원지 일대 100여 업소에 대해 불법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30여 곳이 불법 증개축됐다고 밝혔다. 수성유원지 내 허용 법적 건폐율은 30%이지만 상가 대부분이 건폐율 90% 이상으로 불법이라는 것. 구청은 불법 증개축 업소 중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2개 업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고, 각각 7천만원과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구청의 단속에 수성유원지 주변 업주들과 소유자들은 "구청이 수십 년 동안 불법 증개축 문제를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단속에 나서 수천만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수성유원지 일대에는 30~40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생겨났고, 업종이 변경될 때마다 리모델링이 계속됐지만 구청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
한 건물 소유주는 "수성유원지 일대 상가들이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고 무턱대고 단속을 하면 기존 소유자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업주와 소유자들은 최근 구청과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현실성 있는 행정 적용을 요구했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청도 난감해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한 업주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금으로선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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