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살포 운반업자 조사
최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영천지역의 축산분뇨가 허가없이 군위 부계의 한 농지에 무단 살포한 사실이 밝혀지자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달 초 영천시 청통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수십t의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도 없는 업자가 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일대 논 9천9㎡(3천평)에 무단으로 살포했다는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농지 등에 살포하기 위해 관할구역을 넘어 타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은 뒤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위지역 축산농가와 주민들은 "16일 영천시 금호면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출입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 구제역 청정지역인 군위에 축산분뇨를 살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분뇨 운반 업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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