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체육교사 임용시험 '뒷말'

입력 2011-04-19 09:43:06

수험생 4명 특정대학 체육복 입고 실기테스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烏飛梨落)?'

특정 대학명이 적힌 체육복을 입고 체육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한 응시생들을 불합격시켜 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5, 6월쯤 나올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열린 도 교육청 주최 체육교사 임용 3차 시험에 응시한 A씨가 '경북대 교명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채 시험을 치른 지원자 4명이 규정을 어기고 합격했다'며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구서에서 "시험 직전 교내 방송으로 '평가위원에게 성명, 수험번호, 특정 대학명을 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음에도 응시생 4명이 특정대학 체육복을 입은 것은 불합격 처분 사유"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대학명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것은 특정대학 출신임을 알리는 행위로 이는 부정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3차 시험은 응시생이 평가위원 앞에서 수업을 실연하는 테스트로,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 16명 중 10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평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차 시험에서 특정 대학명이 들어간 체육복을 입은 응시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응시생이 6명이었고, A씨는 최종 합산 점수에서 특정대학 체육복을 입은 합격생들에 못 미쳐서 탈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사립대 출신이다.

도교육청은 또 "복장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다, 평가위원 가운데 논란이 된 경북대 출신은 1명뿐이고 나머지 두 명은 출신대학이 달라 특정 대학 체육복을 입었다고 해서 봐줄 상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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