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불구속 기소 … "군대를 없애야 한다" 논란
군대폐지를 주장하던 강의석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4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자류를 주장하다 퇴학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또 강 씨는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 당하기도 했다.
네티즌 "군복무는 해야한다" "강씨가 군복무를 하고 반대하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