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도 함께 2천여만원에
독도주민 김성도(71) 씨가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를 지난해 11월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독도호를 울릉군의 한 어민에게 2천여만 원을 받고 매각했고, 매각 과정에서 독도호에 달린 어업허가권도 함께 양도했다.
김 씨는 독도호를 매각한 대신 1천여만원을 주고 독도호보다 작은 15마력 어선을 구입했으며 어선 명칭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호는 지난 2003년 독도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여성시인 편부경 씨 등 20개 단체와 전국 후원자 153명의 성금 2천500여만원을 모아 건조한 뒤 2005년 3월 김 씨에게 기증한 어선으로 선박에는 전국 후원자 153명의 명판을 붙여 놓았다.
김 씨는 이 어선으로 울릉군에 연안 복합어선의 신규 및 어업허가를 받은 뒤 독도 주변에서 미역과 홍합 채취, 문어잡이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김 씨는"독도호가 너무 커 운항은 물론 수시로 배를 육지로 들어 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호는 김 씨에게 기증돼 개인 소유인 만큼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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