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경북 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현 김천시장의 비서였던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김천시에 재직하던 2009년 12월 공무원 B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을 그만둔 작년 8월과 올해 1월에도 다른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돈을 준 이후 승진했고, 1명은 승진한 이후 돈을 건넸으며, 1명은 승진인사에서 탈락해 돈을 되돌려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진 인사 전에 김천시 인사담당자로부터 공무원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먼저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A씨와 김천시 인사담당자나 김천시장 간의 범행 공모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3명은 인사담당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채 "승진해야 하는데 잘 봐달라"며 돈을 건네 뇌물교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담당자가 인사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하도록 김천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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