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11억 받아 챙겨 포스코ICT 간부 등 실형

입력 2011-04-13 09:24: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하철 광고판 설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ICT 간부 A(39)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1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간부 B(39)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6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9개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전동차 운행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액정표시장치(LCD)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KT와 포스코IC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천억원대에 달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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