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불하 '알박기' 무단점유 공공연

입력 2011-04-12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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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송도해수욕작 최근 무허 컨테이너 잇따라

포항 송도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국'시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불법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포항 송도동 해안도로의 내륙쪽 인접 상업지구 땅들은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와 시유지로, 40여 년 전부터 이곳 주민들이 점유해 왔다. 정부는 올 연말쯤 시유지를 점유 주민에게 불하한 뒤 내년에는 국유지도 불하할 계획이다. 불하 예상 금액이 3.3㎡당 200만원 이하이고 현 시세가 대략 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차액이 3.3㎡당 5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월 말부터 송도동 533의 14번지 등 3필지 국유지 1천여㎡ 빈 공터에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들이 설치됐다. 이곳 국유지에는 한국자산공사가 철망으로 출입을 통제했으나 기중기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불법 무허가 경량철골조 150여㎡ 건물까지 신축 중이다.

이 국유지는 수십년간 주민들의 주택 마당으로 사용해온 땅으로, 불하를 할 경우 주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일부 폭력배들이 먼저 무허가 건물을 설치한 후 불하권을 강탈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와 남구청, 한국자산공사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포항시 등은 "국유지의 무허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공사는"철거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을 뿐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 포항시에 철거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주민 이모(41) 씨는 "수차례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며 "힘이 없으면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현실이 서럽고 폭력배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고 했다.

또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한 N식당 등도 불하권를 노린 시유지 소나무 훼손과 무단 점유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 식당은 수년 전부터 건물 주변에 가건물과 대형 정자를 하나 둘 설치하는 수법으로 300여㎡ 가량 시유지 점유 면적을 늘렸다.

주민 김모(41) 씨는 "N식당 옆 뒤쪽 시유지 소나무 숲의 경우에는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가 없어지고 다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신축했다"고 말했다.

건축업자 김모(42'송도동) 씨는 "포항시는 평소 국'시유지 불법 건물을 즉각 철거해 왔기 때문에 의혹이 더 많다"며 "포항시가 폭력배들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아 여론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법의 틈새를 이용해, 특히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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