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 수백만원 절세 "미분양 지금 노려라"

입력 2011-04-12 07:54:39

작년 2월 미분양 신고 아파트, '취득 양도세 감면' 월말 종료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올 들어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 수성3가 지역.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난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올 들어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 수성3가 지역.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마지막 남은 미분양 혜택 누려볼까.'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가 4월 30일 끝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은 취득세의 경우는 50~75%, 양도세는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감면 조치를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10개월 한시 연장해 이달 말 끝나게 된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미분양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면 이달 말까지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구입시 절세 효과를 누릴 뿐 아니라 향후 매매시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끝나는 미분양 감세 혜택은 부동산 매수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정상 세율은 4%.

그러나 올해 말까지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돼 2%를 적용받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은 여기에서 다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미분양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취득세가 1%가 되며 85㎡를 초과하면 건설사가 기존 분양가를 내린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가 3억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정상 취득세는 1천200만원이지만 감세 혜택을 적용받으면 취득세가 300만원 줄어 900만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 후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의 60%를, 10~20%는 80%, 20% 이상은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감세 혜택에서 주의할 점은 2010년 2월 11일 시점에서 자치단체에 미분양 신고가 된 아파트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대구 지역 내 신고된 미분양은 1만1천929가구이며 준공 미분양 아파트는 8천959가구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 적용 아파트는 시공사에 확인을 해야 한다.

◆3'22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정부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기존 적용 세율에서 5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취득세 감면 내용은 9억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되더라도 취득세 1%는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회복세를 보이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취득세 감면 종료'라는 악재에서 일단 올해까지는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발표 시점인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까지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10일 당정 협의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고'에서 전액 보존키로 해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들의 '취득세 논란' 혼란도 안정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주택 구입자가 수백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절세 효과를 감안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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