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병역법 위반 무죄

입력 2011-04-11 15:02:23

MC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병역법 위반 무죄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기준 이하로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 회피 복적으로 뽑을 필요가 없는 치아를 발치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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