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실거래가와 다른 금액을 계약서상에 기재해 신고할 경우 '마음 단단히 먹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계약서 조작이 드러나면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1가구 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계약서를 만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비과세 혜택 취소는 물론 세금 추징까지 당한다.
현행대로라면 1가구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보유한 농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허위계약서를 만든 사람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없을 경우 내야 하는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의 실거래가가 4억5천만원인데 아파트를 파는 사람(양도소득세)과 사는 사람(취득세) 모두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계약서상의 가격을 4억원으로 낮췄을 경우 3년 이상 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비과세 혜택이 없을 경우 내야 하는 세액'(향후 추정치)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5천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또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만1천937명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서 1만4천113명으로부터 1천77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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