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합의금 필요해" 보이스피싱 수천만원 가로채

입력 2011-04-11 10:52:48

울진경찰서는 11일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도록 속이는 수법(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35'전북 김제시)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달 21일 주모(75'울진군 근남면) 씨에게 손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2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밀양과 울진 등에서 6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사전에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농촌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이름을 확인한 뒤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나 손자인 척 다급한 목소리를 내면 대부분 속아넘어갔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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