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휴대폰 명의 불법 도용, 사업자 과실이면 손해배상

입력 2011-04-09 07:50:00

Q:가입한 적 없는 이동전화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80만원을 납부하라는 최고장이 우송되었다. 업체에 확인하니 누군가가 내 동의도 없이 명의를 빌려 이동전화서비스를 개통하였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위 사례처럼 소비자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당한 것이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은 타인 명의의 도용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하며 납부하지 않은 요금이나 잔여 위약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의 도용에 의한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이익을 당한 것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Q:매월 전화요금을 4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다.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니 휴대폰 할부대금이 청구돼 있었다. 판매처에 항의하니 할부금이 청구된다고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구입할 때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경우 할부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A:이 경우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소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판매처에서 휴대폰 무료 제공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하는 것으로 표기한 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대폰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TIP: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가입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명기하며 사본은 반드시 보관한다.

2. 계약서에 요금제도, 부가서비스, 요금납부방식, 요금청구지, 단말기 가격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 후 서명을 한다.

3. 단말기 지원금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어 분쟁발생 시에 대비한다.

4.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재가입, 기기 변경을 하게 되면 관련 기재 사항을 꼼꼼히 작성해 두고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번호에 대한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5. 인터넷으로 이동 전화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배달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반드시 개통 여부를 확인한다.

6. 가입 시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나 무료체험 등 무료 부가서비스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간을 확인하도록 한다.

7. 신분증이나 개인 정보는 잘 관리하고 명의 도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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