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몰래 입고 간 혐의로 S(4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북구 서변동 한 식당에서 P(49) 씨가 벗어둔 시가 50만원 상당의 점퍼를 자신의 옷인 것처럼 입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S씨는 대구에 출장을 왔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점퍼를 입고 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