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8일 사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50)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8년 기초자치단체에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북 모 기계업체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고, 대형소매점 내 약국 입점을 약속하며 광주, 부산 등지의 약사들로부터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대구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