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간 내에서 근무제 조정…월차폐지·생리휴가 무급 등 임금상승 미미
대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사장은 15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얼마 전 업계 모임에서 올 7월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주 5일제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요일에도 가동을 해야하는 회사의 실정상 고민에 빠졌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 토요일에 반드시 휴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 부담이 증가하는지 궁금하다.
정부에서는 법정근로시간 감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4년 7월 1일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이래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고, 드디어 올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임금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업주가 많다. 그러나 주당 법정 근로시간 44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하여 당연히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주 6일 근무제처럼 일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을 주 6일로 나눠 근무하게 할 수도 있다. 주 5일로 운영하는 때도 토요일을 반드시 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주 40시간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의 근무시간이 유지되는 사업장에는 주 4시간이 연장근무로 처리되므로 가산임금 부담이 발생하지만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후 3년간은 최초연장 4시간에 대해 50% 할증이 아닌 25% 할증을 적용하며, 연장근로 시간도 3년간은 주 16시간까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지만,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어 연차휴가로 통합되고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임금상승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영배노무사(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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