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 기세가 무섭다. 법제처는 최근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과 특정 업무 경비, 복지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報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지금보다 2만~3만 원 덜 내게 된다. 그 총액은 매년 81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파탄 지경의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
법제처 유권해석의 논리는 이렇다. 과장급 이상에 주는 월정 직책급과 수사'감사'예산 담당자에게 주는 특정 업무 경비는 그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고, 전 공무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 역시 급여가 아닌 복리 후생비라는 것이다.
낯간지러운 형식논리다. 월정 직책급이나 특정 업무 경비는 용도가 구체적이지 않다. 형태만 달리한 사실상의 보수다. 복지 포인트도 물건 구입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나아가 법제처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간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일반 회사 직원은 직책 수당 등이 모두 급여에 포함돼 건보료를 낸다. 일반 월급쟁이의 수당은 보수에 포함되고 공무원의 수당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공평무사한 법해석을 내려야 할 법제처가 이처럼 공무원 집단 이기주의를 선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있었다. 법제처는 그동안 월정 직책급 등을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시켜 왔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수당에 대해 건보료를 내지 않겠다는 속셈에서 유권해석의 탈을 쓴 억지 논리를 개발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법제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유권해석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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