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방문 판매원 직접 포장박스 뜯은 경우 위약금 없이 반품 가능

입력 2011-04-02 07:52:09

Q: 만 20세의 대학생이다. 선배로부터 병역 특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다단계업체였다. 분위기에 휩쓸려 교육을 받은 뒤 판매원 등록을 하고 3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했다. 며칠 후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반품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방문판매법' 제17조에는 다단계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원은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판매업자에게 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반소비자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야 반품이 가능하다.

Q: 다단계 판매원에게 200만원을 주고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이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제품의 포장박스를 개봉하였고 박스는 폐기하였다. 충동 구매한 것 같아 다음날 반품을 요구하니 포장을 개봉하였다고 위약금을 요구한다. 지불하여야 하나?

A: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하였다면 새 상품으로의 판매가치가 없어졌다는 점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방문판매법' 제23조에는 단순히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뜯은 경우라면 반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소비자의 경우 판매원이 청소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면서 포장을 뜯었고 소비자가 그 청소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무상반품이 가능하다.

※ TIP: 소비자 주의사항

1. 가입 전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다단계 업체 등록여부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제조합 명의의 공제번호통지서를 꼭 받아 둔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3. 공제금 한도가 다르므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판매원 구매인지, 소비자 구매인지를 확인한다.

판매원은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상품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70%, 1인당 600만원 한도이며, 소비자는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20세 미만, 60세 이상은 100% 까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4.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는 판매원등록증과 수첩을 교부받는데 수첩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제품 반품, 탈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5. 제품구입 의사가 확실하지 않다면 제품을 개봉하거나 포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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