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민원만족콜'제도 시행

입력 2011-03-30 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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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서장 김광수)는 민원사건 처리 시 사건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요구사항 및 사건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민원만족콜(call)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만족콜 제도는 기존 민원사건 처리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건처리과정을 통보하던 것을 한 단계 높여 직접 사건담당자가 전화로 민원사항을 통보하는 제도다. 112신고 시 출동경찰관의 현장 도착 예정시간 안내, 고소'고발 접수단계 및 처리과정 등을 설명해준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민원만족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벌이겠다"며 "앞으로 신속'공정'친절로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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