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징역 2년 구형 … 검찰 "MC몽 병역면제 위해 고의 발치"
검찰은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발치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병역면제를 위해 일부러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 2년간 6차례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병역이 연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들만이 입영연기에 관여 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죄도 물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MC몽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곳 까지 온 것이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치사하게 거짓말 한 적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MC몽 병역기피 사건의 최종판결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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