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남의 차를 들이받은 뒤 상대차량 주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J(2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 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강도질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하지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중인데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가던 중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은 뒤, 상대차량 주인이 J씨의 차량 번호를 노트에 적으려고 하자 폭행한 뒤 노트를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혀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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