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만 재임용…수사대상 1명 탈락 면해 논란
안동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탈법이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재임용을 둘러싸고 3명이 탈락하거나 포기해 3명만이 재임용됐다.
하지만 재임용된 3명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1명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평가위원 1명이 다른 위원들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줘 전체 평균점수가 올라가면서 가까스로 탈락을 면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동시는 22일 보육정책협의회를 열어 다음 달 11일 임용 만료되는 어린이집 원장들 가운데 재임용 심사에 올라온 3명을 대상으로 재위탁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의해 3명을 재임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서 위원 7명 가운데 1명이 지난 1995년 교사재직 시절 받은 퇴직금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B어린이집 원장에게 다른 위원들에 비해 10여 점 이상 높은 점수를 매겨 전체 평균점수가 올라가도록 해 재임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협의회 평가는 최하'최고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이 아니라 전체 합산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해 평가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9일 보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 출국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부당 수령 책임을 물어 2곳의 원장을 징계, 재위탁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며 감사에서 불'탈법이 지적됐던 A어린이집 원장은 재위탁을 포기, 3명은 재임용에서 탈락된 상태였다.
한편, 교구'기자재 납품 업체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에 대한 해외여행 로비와 허위영수증 발급(본지 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업체 측은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한 해외연수였으며, 허위 영수증 발급과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재위탁이 결정된 원장의 경우 다음 달 11일부터 3년 동안 임기를 시작한다"면서 "탈락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변경위탁 심사를 통해 신임 원장을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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