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 시행

입력 2011-03-22 07:05:15

NH농협이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대출승계 및 담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며 가재도구의 화재 손해 시 최고 1천만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 가입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고객이며, 대출 취급과 동시에 대출기간 동안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금 범위 내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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