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진 생겨도 대규모 피해 우려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공포로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 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반영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11일부터 대구시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진설계에 대한 문의가 한 건도 없었으나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강진에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파트 주민 L(38·여) 씨는 "방송에서 일본 강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궁금해 전화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47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고, 이중 규모 3.0 이상도 연평균 8.4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구시내 아파트 등 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반영한 곳은 겨우 10%대에 그쳐 대규모 지진에 속수무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 3층 이상 건축물 6만1천662동 가운데 내진 설계를 반영한 곳은 7천646동(12.4%)에 불과하다. 10동 중 9동 정도가 소규모 지진에도 인명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다.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 건축한 아파트들은 콘크리트를 타설해 기둥과 벽체를 만들기 전에 철근 구조물을 형성한 뒤 지진을 견디기 위한 기둥 및 벽체 두께를 시공한다. 그러나 국내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중규모 지진에만 견딜뿐 대규모 지진 땐 구조체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구경북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는 1988년 고시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천㎡ 이상 건물에 의무화됐고, 중력 하중의 22%에 해당하는 지진가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지진에는 견딜 수 있으며 3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는 지진뿐 아니라 내풍(바람에 견디는 것)설계도 적용,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지역 아파트 등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부족한 반면 지하철 구조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돼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1, 2호선은 진도 6.0까지 안전하도록 건설됐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3호선은 7.0인 상황에서도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1, 2호선은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지진 등에 안전하도록 설계됐다"며 "지상 10여m 위에서 달리는 3호선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내진설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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