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입력 2011-03-12 08:00:00

Q:만 19세의 대학생인데 학교 강의실에 찾아온 외판원에게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교재'를 39만원에 구입했다. 교수님이 추천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아무 의심 없이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셨다. 거짓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기분도 나쁘고 책도 별 필요가 없어서 반품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법 제5조'는 구입자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약,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

Q:만 18세의 대학 신입생인데 학교 앞에서 어학연수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기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더니 어학교재세트가 우송되어 왔다. CD와 서적을 개봉해보니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더니 개별포장을 개봉하였다고 거절한다. 반품할 수 없나?

A:이 소비자도 만 18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위약금 없이 해약하고 반품할 수 있다. '민법 제5조'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부로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일부 사용하거나 포장이 훼손되었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Q: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제품을 할부로 구입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한가?

A:아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거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준 경우, 또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납부기간 동안 성년이 되어 단 한 번이라도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TIP:소비자 주의사항

1)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샘플 테스트, 어학연수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람은 대개 물품판매가 목적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

3)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인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해당기관에 확인한다.

4) 구두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둔다.

5) 계약취소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내용증명사본은 3년 정도 보관해 둔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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